‘安 최측근’ 최명길, 의원직 상실…포털사이트 프로필 “전 국회의원” 급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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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5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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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명길 전 의원 프로필(네이버)
사진=최명길 전 의원 프로필(네이버)
사진=최명길 전 의원 프로필(다음)
사진=최명길 전 의원 프로필(다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최측근인 최명길 의원(56)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발 빠르게 그의 프로필을 수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오전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사례비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명길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다른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

주요 포털사이트들은 당일 최 의원의 프로필을 빠르게 수정했다. 이날 오후 1시 38분 기준 네이버·다음 사이트에서 최명길 의원을 검색하면, 그의 직함은 ‘전 국회의원’으로 기재돼있다.

이에 네티즌 일부는 “최명길 벌써 전 국회의원으로 바뀌었다”(u****), “대박 빠르다. 최명길 검색하니 전 국회의원으로 뜨네”(j****)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명길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라며 "우선 죄송한 마음이다.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온라인 선거운동 청탁을 하기 위한 돈을 선불로 온라인 송금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법원까지 인정한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송파지역 유권자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국회의원직은 잃었지만 고마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조용히 걷겠다”며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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