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朴과 공모관계 충분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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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15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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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최순실 씨(61)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유죄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정부 인사안이나 대통령 말씀자료, 연설문, 순방일정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 최 씨에게 전달했다”며 “정 전 비서관의 범행 횟수, 누설한 문건의 보호 필요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범행이 사익 추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증인 불출석 혐의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고 동행명령 요구에 불응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상세히 증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비서관이 유출했다는 47건의 문서 중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33건의 문건을 기초로 한 수사보고서 등이 유죄입증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문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 외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과 공범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포괄적·명시적·묵시적 지시를 인정한 바 있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최 씨에 전달되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정 전 비서관과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수 또는 과한 면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못됐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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