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 새 특혜 의혹…“月 평균 13일만 운전병으로 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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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7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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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경찰 운전병으로 특혜 선발된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아들 우모 씨(25)가 운전병으로 근무한 날이 사실상 한 달에 보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우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로 전입한 지난해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 24일까지 329일 동안 그가 외출한 날을 뺀 ‘풀타임’ 근무일은 138일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 달 평균 13일만 온전히 일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우 씨가 운행일지에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운전병 복무 기간의 절반 정도인 171일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33일은 우씨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외출을 다녀왔는데도 운전자로 기재돼있었다.

박 의원은 “서울청은 ‘우 씨가 외출을 다녀와서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병이 운전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은 행정업무를 봐야 하지만, 우 씨가 근무한 차장 부속실은 별도로 행정병이 한 명 배치돼 있어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 씨는 다리부상으로 약 20일 간 입원한 전력이 있는데도 퇴원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운전병 선발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26일에 입대한 우 씨는 자대 배치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19일 간 경찰병원에서 다리 힘줄에 생긴 염증 치료를 받았다. 이어 6월 초 운전병 선발 대상자가 돼 운전 테스트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름 이상 입원했다면 가벼운 부상은 아니었다는 의미인데, 회복 기간에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운전병에 지원하고 선발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힘들다”며 “서울청이 선발 과정에서 부상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우씨가 이를 숨기고 지원했는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 씨는 2015년 2월 26일 의경으로 입대해 4주 간의 논산훈련소 기초군사훈련과 고양 기동교육훈련센터에서 3주간의 의무경찰 기본교육을 받았다. 기본교육을 마친 우씨는 같은해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

이후 우 씨는 자대 배치 두 달 반 만인 2015년 7월 3일 서울청 당시 이상철 경비부장(경무관)의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우 씨는 이상철 부장이 서울경찰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하면서 지난해 1월 차장실로 자리를 옮겨 운전병으로 근무한 후, 지난해 11월 말 전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4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부속실장 백승석 경위는 우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우 씨가)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 북악스카이웨이 길이 코너와 요철이 많다. 운전 서툰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요철도 굉장히 스무스하게(부드럽게) 넘어갔고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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