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인정 못해…이 분, 배우자 동행 출장비 999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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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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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태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김진태 의원 소셜미디어
여야 의원들이 13일 헌재·헌재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헌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헌재에서 김이수 소장권한대행의 보고를 거부하고 국감을 중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소장 임명동의가 부결됐는데도 계속 권한대행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분은 최근 해외출장을 가면서 5부요인에게나 적용되는 배우자 동행으로 국가예산(999만 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권한대행은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후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김 권한대행은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총 8351만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 한 차례에 1391만 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 셈.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인 지난달 출장 때는 김 권한대행과 동행한 배우자 출장 비용 999만 원도 공식 예산에서 지출됐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헌재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날선 대립 구도를 보였으며, 국감은 결국 파행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간사 협의에서 김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야3당은 김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국감을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도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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