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일 임시공휴일, 한달 전 조기 확정 …전과 다른 이례적 행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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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5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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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한달 전 조기 확정 …전과 다른 이례적 행보 왜?
10월2일 임시공휴일, 한달 전 조기 확정 …전과 다른 이례적 행보 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5일 확정됐다. 이전과 다른 조기 결정이다. 재작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은 사흘 전 결정됐고 지난해 어린이날 다음날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도 고작 일주일 전이었다. 하지만 이번 10월2일 임시공휴일은 거의 한달 전에 확정됐다.

이전과 다른 정부의 빠른 행보는 그간 제기됐던 비판을 수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일에 임박해 결정이 나면 불확실성이 커져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산업현장과 수출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한 달 전에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 혜택을 누리는 국민은 제한적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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