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김정은 찬양 등… 조선중앙TV채널 여과없이 방영
국내외 구독자 3000명 넘게 등록… 일부 누리꾼 응원 댓글-후원금 보내
정부 “법 위반 따져본 뒤 조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생중계하며 도발 행위를 옹호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북한 방송이 유튜브에서 버젓이 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국내 일부 누리꾼은 이 영상들을 보며 응원 댓글을 남기고 방송 운영진에 사이버 후원금인 ‘유튜브 머니’를 전하기까지 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4일 유튜브 ‘조선중앙텔레비전(KCTV)’ 채널은 이 장면을 생중계한 북한 조선중앙TV의 영상을 거의 실시간으로 전파했다. 이 영상 아래에는 “와! 불꽃놀이가 여의도보다 더 끝내준다” “더 많은 북한 소식 부탁해요” 같은 댓글이 달렸다. 한 누리꾼은 방송 운영자에게 유튜브 머니 형태로 1000원을 보냈다.
올 2월 개설된 KCTV는 매일 오후 2시부터 8시간 동안 조선중앙TV를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연결해 국내외에 북한 영상을 전하고 있다. 김정은의 군사시설 시찰이나 북한군 훈련 장면, 주민들의 정권 찬양 행사 등 주제별로 편집한 동영상도 매일 여러 건 올라온다. 이 방송은 국적과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국내외 3000여 명이 구독자로 등록해 정기적으로 시청한다. 인기 게시물은 조회수가 5만 건을 넘는다. KCTV 소개란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운영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북한이 운영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튜브코리아는 “회사 방침상 채널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멕시코에 기반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이 조선중앙TV 등 북한에서 제작된 영상을 온라인상에 무단 배포할 경우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를 금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북한 동영상을 보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유튜브 머니 형태 등의 금전이 방송 운영진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다면 ‘대북 송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친북 성향의 영상을 무단 전파하는 KCTV는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사실 관계를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북한의 통치이념과 3대 세습을 찬양하는 콘텐츠는 차단 대상”이라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해당 채널의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KCTV와 유사한 ‘북한 찬양’ 채널을 청소년 유해물로 판단해 폐쇄 조치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개설은 별다른 제약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 친북 성향의 방송 채널이 계속 생겨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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