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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위장전입 논란 부인…“농지 전용은 사과, 법 몰라 위법행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04 12:10
2017년 7월 4일 12시 10분
입력
2017-07-04 12:03
2017년 7월 4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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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배우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지적에 대해 “아내가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며 (농지를) 일궜다”고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 “주민등록을 옮겨야 영농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LG 임원 퇴직금으로 양평에 땅을 샀고, 직접 통나무로 집을 짓기도 했다”며 “초반에는 농지에서 살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지와 관련해 신고를 하지 않고 잔디와 야생화를 심는 등 전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돼서 알아보니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법을 몰라서 위법행위가 있었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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