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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박근혜 딸” 소동, 신동욱 “무리한 재판의 부작용…한바탕 웃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7-04 10:15
2017년 7월 4일 10시 15분
입력
2017-07-04 10:13
2017년 7월 4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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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공화당 총재 트위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40대 여성이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외쳤다가 퇴정당한 소동에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무리한 재판의 부작용 꼴"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딸 소동, 어머니·아버지 사칭은 들어 본 적이 있으나 딸 사칭은 처음이라 한바탕 웃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 웃음주어서 감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도 잠시나마 더위 날린 웃음 주어서 고맙다. 이모부가"라고 농담을 전했다.
앞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40대 초반의 여성 A 씨는 재판이 끝나갈 무렵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발언권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방청석에서는 말할 권한이 없다"며 퇴정을 명령하자 A 씨는 갑자기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
A 씨는 주변에 있던 방호원들이 자신의 발언을 저지하려 하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의 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엄마"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 씨는 또한 법정에서 끌려 나가면서 "김 모 씨가 제 아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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