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대엽 후보자 음주운전, 묵과할 수 없는 범죄…靑 고백, 면죄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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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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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57)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57)
청와대가 11일 발표한 장관 후보자 중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57)가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당이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곧바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고 못 박았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은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묵과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대 인사 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에 해당하는 인사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사들로 이뤄졌고, 지역과 여성에 대한 안배도 상당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은 빈번한 미사일발사로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다. 게다가 사드 보고 누락 등으로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늦게나마 국방부장관이 지명된 것은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더 높은 도덕성', '변화와 혁신의 능력', '국민통합' 그리고 '국정 공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3+1'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다섯 후보자가 3+1원칙과 대통령의 인사원칙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한 가운데, 검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미리 밝혔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에 사고가 뒤따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68)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했다”며 “정식으로 법적 용어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로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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