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 재판이 한 고비는 넘겼다”고 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안종범-문형표로 이어진 삼성합병의 직권남용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삼성합병의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승계 효과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눈에 띄는 수혜의 당사자가 어떤 대가를 지급했는지가 뇌물죄 성립의 관건인데, 아무것도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이 시기 이후에 삼성에서 정유라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었고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미르재단 등 설립지원금이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는 문제되지 않고 거꾸로 이제는 삼성측이 이 돈들이 나갈 완전 별도의 사유가 있느냐를 입증해야할 국면이 되겠다”며 “국정농단재판 한고비는 넘겼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간의 뇌물수수 사건 핵심은 바로 삼성 합병 건”이라며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