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선고… ‘비선 진료’ 전원 유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김영재 집유-부인 박채윤 징역 1년… ‘청문회 위증’ 정기양 1년刑 법정구속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 시술을 한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 등 ‘비선 진료’ 관련자들이 줄줄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선고는 국정 농단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과 공짜 미용 시술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김 씨와 부인 박채윤 씨(48·구속 기소)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가 안 전 수석 부부에게 준 4900여만 원 중 3100만 원은 박 씨가 혼자 전달한 것으로 판단해 김 씨보다 박 씨에게 더 무거운 실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씨 부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해주며 친분을 쌓고, 안 전 수석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여러 기회와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 씨 부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 농단에 편승해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미용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5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정기양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58)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4·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국정농단#비선 진료#유죄#선고#김영재#박채윤#청문회#정기양#위증#박근혜#최순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