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송민순 문건 공개, ‘가벼운 처벌’로 봤다면 중형 면치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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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21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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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범계 의원 SNS 갈무리
사진=박범계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작년 국감 즈음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했던 내용을 다시 재탕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송 전 장관이 처벌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는 매우 무지한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송민순 전 장관의 재탕 쪽지 흔들기 파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송민순 전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문재인 후보)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힌 수첩을 공개한 것과 관련, “작년 국감 즈음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했던 내용을 다시 재탕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민순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0.4 남북정상화담 직후에 일어난 상황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선정국에 현재적 관점으로 포장한 고도의 정치행위를 일삼았다”면서 “더군다나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북풍공작을 자행한 느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쪽지는 11.21 북이 보낸 전통문이라는 건데, 문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 단정하고 이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논리상 이 쪽지는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의 의견을 묻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중립적으로 북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북의 입장이 ‘--해주기 바란다’고 전해왔을 것이므로 쪽지의 해석 자체로도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민순 전 장관은 외무부 장관 후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사로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대선시기 색깔논쟁을 주도함으로써 처벌 감수 이상의 반대이익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송민순 전 장관이 처벌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는 매우 무지한 사람이고, 가벼운 처벌 정도로 보았다면 대선판을 흔들려 외교장관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과 문건을 흔든 점에서 중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늘 문재인 후보가 여러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으나 대통령기록물이라 법적검토를 거쳐야 공개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향후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얼마든지 관련 문건들을 볼 수가 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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