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처리 불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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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할증률 등 놓고 이견… 환노위 “차기정권서 논의 재개”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근로시간 단축안 처리 문제가 결국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주요 쟁점에 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 대신 환노위는 원내 교섭단체 4당이 근로시간 단축에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대선 후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 연내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환노위는 △30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여부 △휴일근로 할증률(50% 또는 100%) △일이 많으면 더 일하고 일이 적을 때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핵심 쟁점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태경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장애물이었던 휴일근로를 50% 할증할 것이냐, 100% 할증할 것이냐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며 “52시간이 되기 전에는 할증률을 50%로 하고 이후에는 100%로 하자는 (민주당의) 제3 대안이 있었지만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대선 전 환노위 소위 개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올해 안에는 합의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아르바이트생은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10%를 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가 금지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근로시간#단축#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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