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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 , 월 1200만원 수준 연금도 못 받는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3-10 13:01
2017년 3월 10일 13시 01분
입력
2017-03-10 09:14
2017년 3월 10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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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함과 동시에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명 모두 파면에 찬성한 것.
탄핵 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한 시점부터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제공받을 수 없다.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현직 때 받았던 연간 보수 95%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1200만~1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을 예정이었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국·공립 병원의 무료 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유지비 혜택 등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는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는 예외다. 경호·경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알게 된 국가 기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조치다.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10년간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제공받으며, 필요시 5년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경호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비를 맡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 불소추 특권을 잃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수사에 직면하게 됐다. 민간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직접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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