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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부인이 뭘 했기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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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14:05
2017년 2월 9일 14시 05분
입력
2017-02-09 11:10
2017년 2월 9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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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태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68·상주·군위·의성·청송)의 부인이 유죄가 확정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종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모 씨(61)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 연휴 때와 지난 2015년 9월 추석 때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 씨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또 최모 씨에게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 원을 건넨 혐의와 선거구에 위치한 사찰에 150여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새누리당 후보로 선출되기만 하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에 많은 금품이 살포됐고 그 과정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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