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임한규]대선주자 출판기념회의 문제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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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규 전 협성대 객원교수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임한규 전 협성대 객원교수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최근 적폐 청산을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겠다는 대선 주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적폐 청산을 주장하는 모순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과 로비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얼마를 모금했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도 없고 설령 과도하게 책값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도 이를 조사하고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처럼 반시대적 출판기념회의 폐단이 제기되면서 급기야 2014년 12월 황영철 의원은 이른바 ‘정치인출판기념회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의원 15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표류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 153명이 동의했다는 것은 국회 내에서도 출판기념회의 적폐와 개선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력 대선주자 주변에는 출판기념회가 아니어도 줄을 대기 위해 추종자들이 구름같이 모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게 되면 또 다른 합법적 무대를 만들어 부조리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후보의 출판기념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조기에 인용되어 4월 벚꽃 대선을 치른 다면 결과적으로 공직선거법 103조 5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 정치 권력의 구태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소외되고 절망에 빠진 계층을 품어 줄 수 있는 깨끗하고 정의로우면서 유능한 지도자를 원한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재기를 위한 도약을 갈망하는 시점에 유력 대선 주자의 황당한 출판기념회는 우리를 실망시킨다. 차제에 출판기념회가 국회 폐습의 주요 대상임을 인식하고 황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한규 전 협성대 객원교수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대선주자#대선주자 출판기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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