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수임료 100여억 원 전관 변호사의 불법 로비 등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법조 비리들로 인해 법조인들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한편 변호사 2만 명, 법률시장 개방 시대의 도래로 청년 변호사 일거리 문제를 포함한 법조 사회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다. 생계를 위해 사건 수임에 몰두한 나머지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기는 등 그야말로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변협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연간 2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의무를 부담한다. 이 같은 공익 실천의 취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첫째, ‘법의 문턱 낮추기’를 통한 국민의 사법 접근권 향상이다. 변호사 2만 명 시대에도 전체 소송의 70%가 나 홀로 소송이라는 통계가 보여주듯 일반 국민이 변호사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현실이다. 둘째, 많은 변호사들에게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사건 수임에 노심초사하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일거리와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조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체불임금 근로자 및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에 집중하고, 그 밖에 종전 법률 구조 대상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은 대한변협 소속 2만여 명의 변호사들이 맡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 구조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안팎의 진통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양극화 해소가 당면과제인 우리 사회에 있어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법률 구조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 아닐 수 없다. 법조 비리 이외에도 국정 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 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 복지를 실현하는 데 전념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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