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부인, 野의원 ‘최순실 3인방’ 발언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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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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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43)씨가 자신에 대해 ‘최순실 3인방’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씨가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 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전 회장은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선캠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농식품부 유관 최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회장이 됐다. 현 전 회장은 '낙하산 논란'이 일면서 노조로부터 거센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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