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김진태 검찰총장과 수시 통화? 김진태 “문제될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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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7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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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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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임 당시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수시로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전 실장이 김 전 총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저촉될 수 있다.

한겨레는 27일자 보도에서 복수의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기춘 전 실장이 김진태 전 총장에게 일과 중 수시로 전화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들은 김진태 전 총장이 간부회의 도중에 “실장 전화다”라면서 통화를 하면, “실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대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매체는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당시 김진태 전 총장이 정윤회 씨 집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계획에서 정 씨의 집 등을 제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과 사전 논의 하에 이러한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태 전 총장은 해당 매체에 “김기춘 전 실장과는 재임 시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었다”면서 “정윤회 씨 집 압수수색 건은 밑에서 해보자고 했지만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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