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세월호 7시간’ 삭제 안해 …의원 총사퇴 배수진, 부결시 국회해산?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2월 8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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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내 비박(非박근혜)계는 전날 탄핵에 동조하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었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의원 전원이 사퇴하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돼 두 야당의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하면 국회 해산 수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지 않는다"며 “수정 협상도 없고 수정 용의도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적어도 비박계 의원이 40여명에 가까운 명단을 줘서, (탄핵안에 대한) 공동발의에 찬성한다면 앞부분에 있던 세월호를 뒷부분으로 옮긴다는 수준의 수정협상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공동발의 참여의사를 안 밝혀서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삭제하는 부분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10시30분 국회의장 주관으로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하는데 변동이 있다고 하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야3당이 논의를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세월호에 대해 바꾸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인 자리에서의 합의, 이를 야3당이 (또) 합의되면 우린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자일획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도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탄핵안은 고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총을 통해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 역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전 의원 사퇴 결의서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민주당의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체의원은 121명으로, 이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한 명도 없었으며 참석한 의원들 중심으로 사퇴서에 서명했다"며 "부득이 의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당 전체가 서명 날인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원내대변인 또한 "내일 만일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하고 의총에서 일괄사퇴서를 작성,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박선숙, 박준영,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개별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당원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규정돼 있다. 민주당 의원 수는 121명, 국민의당은 38명이다. 따라서 양당 의원들이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200인 요건에 미달 돼 국회 해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국회해산권은 1987년 개헌 이후 삭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즉, 의원이 대거 자진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권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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