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내년 1월 임기만료… 탄핵심판 또다른 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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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정국]이정미 재판관도 내년 3월 만료
9명중 7명만 남아 진행 가능성…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 기각
심리기간 길어져 180일 넘을땐 朴대통령 임기내 결정 못낼수도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몸통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문제가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탄핵에 대한 여야의 속내가 복잡하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야당도 역풍 등을 우려해 탄핵을 섣불리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1명이다.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최소 29명이 찬성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40석 정도가 넘어와야 하는데 그쪽에 접촉을 해봐도 자신을 못 한다”고 경계했다.

 탄핵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12월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도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헌재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함에 따라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은 심리부터 선고까지 총 1년 2개월이 걸렸다.

 탄핵 논의 자체가 야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탄핵을 추진하려면 최장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상 탄핵 절차에 들어가도 탄핵심판을 이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다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소장은 내년 1월 말 임기가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순이면 재판관 임기가 끝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헌재에 탄핵심판이 청구돼도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라는 탄핵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판관 9명 중 2명이 공석이 되면 7명이 심판을 진행할 순 있지만,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2013년 출범한 5기 재판부는 정당해산·권한쟁의·위헌법률·헌법소원 등 헌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심판 결정을 내리는 헌재 사상 유일한 재판부가 된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 임기 내에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송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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