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혐의 의원 33명 등 1430명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대검찰청 공안부는 14일 4·13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3176명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은 160명(전체 300명)이 입건돼 3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11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이다. 4·13총선에 나선 여야 후보자 전체로 보면 새누리당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더민주당(26명), 국민의당(15명) 순이다.

 야권의 반발은 계속됐다.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22(야당+무소속) 대 11(새누리당), 검찰이 딱 두 배의 기소를 했다”며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이뤄질 때 여소야대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계산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야권 의원 수(22명)가 새누리당(현 129석)의 과반인 151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22석과 같다는 얘기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검찰에는 친우(친우병우), 비우(비우병우)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검찰의 판단이고, 검찰이 한 일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여야 의원 12명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염동열 의원 2명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이들의 불기소 처분을 번복해 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유근형 noel@donga.com·배석준 기자
#선거법#위반#선관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