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김정은 압박 “北인권법 5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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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발의… 상원 통과도 확실시

 미국 의회가 내년에 효력이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현지 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은 지난주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외교와 군사적 압박은 물론이고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고 있어 법안 재연장이 확실시된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은 생명을 위협해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오지 않게 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했다”며 “재승인 법안은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계속 조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재승인법안 발의에는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브래드 셔먼 의원, 공화당의 맷 새먼, 스티브 섀벗 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참여해 하원은 물론이고 상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된다.

 북한인권법은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2004년 처음으로 4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2008, 2012년 두 차례 효력 기간이 연장됐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2012년 2차 연장 당시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아 만장일치로 재승인을 이끌었다. 미국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과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해 왔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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