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임명에 반대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재형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이들 가운데 조 환경부 장관과 김 대법관의 경우 임명에 아무런 정치적 문제가 없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의 경과보고서가 채택됐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 문체부 장관과 김 장관 임명이었다. 국회는 두 장관에 대해 각각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이 입법부 측 의견을 존중했다면 위 두 사람의 장관 내정은 취소됐어야 마땅했다. 여당이 청문회에 불참한 것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걸로 여긴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있는 마당에 굳이 청문회 제도를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괜스레 장관 후보자들의 체통만 깎아내려 국민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건 물론이고 해당 부처 통솔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청문회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하든가 아니면 장관 후보자들의 인준을 국회 차원의 합의로 못 박는 등 절차를 바꿀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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