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본부 진입 정부 상대 손배소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1일 20시 04분


코멘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3년 경찰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 체포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11일 민주노총과 조합원 등이 정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4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적법하므로 민주노총 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임 판사는 “당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건물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건물 진입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경찰이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며 “이 과정에서 유리 현관문을 열고자 깨뜨리고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손괴·불법체포 주장 등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2월말 당시 파업 중인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의 은신처로 의심되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건물에 진입했으며 무차별적으로 건물 내 집기를 부수고 조합원들을 체포했다”며 2014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