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野 “국정원-새누리 공개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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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7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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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野 “국정원-새누리 공개사과하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사진=이종걸 의원. 동아일보DB
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사진=이종걸 의원. 동아일보DB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감금)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야권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너무도 지당한 판결로 애초 이런 사건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이제야 진실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우리 당 의원들을 감금범으로 몰아붙인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불법 대선개입활동 주체인 국정원과 정권 비호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남발한 검찰의 후안무치함이 만천하게 드러난 만큼, 국정원과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역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이번 판결을 본보기로 국정원은 과거의 관행을 바로잡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과 국민에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김 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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