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조6000억 원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R&D) 사업도 다른 일반부처 R&D와 동일하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의 사전심의를 받는다. 단 국가안보상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은 여전히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 R&D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민·군 기술협력이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과심에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방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과심의 본격적인 사전심의는 2018년도 국방 R&D 사업부터 적용된다. 2017년도 국방 R&D 사업의 경우 현재 예산 편성작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국과심이 기재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과 민간의 R&D 중복투자를 막으면서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해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이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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