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생산않는 제품만 ‘반쪽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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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이르면 2017년부터 자전거도로 달리게 한다는데…
행자부, 30일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전거도로에서도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야 전기자전거를 몰 수 있는 규정도 사라진다. 하지만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는 페달·전기모터 동시 동력(PAS·Pedal Assist System) 방식만 허용하기로 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전기모터와 배터리가 장착돼 전기 동력의 도움으로 운행하는 자전거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오토바이에 더 가깝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오토바이 면허를 따서 자전거도로가 아닌 자동차도로에서만 몰 수 있었다. 하지만 차도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는 게 위험하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는 2013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자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최고 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된다. 다만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13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몰 수 없도록 했다. 경찰과 함께 도로교통법도 개정해 전기자전거의 인도 통행을 금지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전기자전거 중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운행하는 PAS 방식 모델만 자전거로 분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스로틀(Throttle) 기능이 장착돼 모터로만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고 면허도 필요하다. 국내에서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는 만도, 삼천리, 알톤 등은 PAS 전용 모델을 만들지 않고 모두 PAS와 스로틀 기능을 함께 갖춘 하이브리드 전기자전거를 생산하고 있다.

행자부는 스로틀 방식은 급출발, 급가속의 위험이 있어 안전상의 문제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자부 측은 “현재 국산 PAS 전용 전기자전거가 없는 만큼 당분간은 일본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업체들도 PAS 전용 전기자전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 업체 관계자는 “PAS 전용 전기자전거를 만드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내 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고 반발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전기자전거#행자부#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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