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초안 마련… 14일부터 회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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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강제노동 중단’ 포함여부 촉각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마련돼 14일(현지 시간)부터 회원국이 회람에 나선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8일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등을 중심으로 결의 초안이 작성돼 핵심 국가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4일부터 47개 회원국이 초안을 회람한 뒤 과반이 찬성하면 공식 결의안으로 채택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4일(현지 시간)까지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이전보다 강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 채택 과정의 핵심 포인트는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인권 침해 책임을 묻고,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Forced Labor)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라며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통보하는 등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1월에는 유럽의회가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소식통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지난 결의안보다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도 외곽 지원에 나선다.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단체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인권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유엔#북한 인권결의안#강제노동#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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