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필리버스터 1일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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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총선 역풍” 강경파 설득… 선거법-테러방지법 처리 임박

더불어민주당이 29일로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수정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이어오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했다. 더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밤 12시 무렵 김종인 대표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3월 1일) 오전 9시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이종걸 원내대표가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일 오전 9시까지 158시간으로 종결되게 됐다. 필리버스터를 규정한 국회법 106조2에 따르면 국회는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는 즉시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일 오전 중에 테러방지법은 여야 표결 과정을 밟는다. 현재 본회의에는 테러방지법과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함께 상정돼 있다.

더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은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13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을 보냈고, 곧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이로써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도 1일 테러방지법 처리에 뒤이어 국회 표결과정을 거치게 됐다.

더민주당은 이날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더민주당은 이날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지속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 원내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비대위에서 김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원들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경우 4·13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더민주#필리버스터#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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