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지역구253석·비례47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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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23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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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합의
선거구 획정 합의
선거구 획정 합의…지역구253석·비례47석

여야가 23일 제20대 총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을 하고 오는 26일 본회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했다”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월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253석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이어 “자치구 시 군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정수는 300명이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자 기준으로 결정한다.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이상 28만 명 이하로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오는 25일 오후 안전행정위를 열어 이 내용을 의결하고 법사위를 거쳐 가능하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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