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뇌물땐 무조건 세무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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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 혐의 없어도 조사”

올해부터 납세자가 세무 공무원에게 ‘잘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네면 세금 탈루 혐의가 없어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청렴 행정을 구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물론이고 이를 건넨 납세자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삐뚤어진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뇌물 제공을 알선할 경우 세금을 빼돌린 정황이 없어도 세무조사에 나설 수 있다.

세무 공무원의 뇌물 수수 행태는 국민이 잊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며 국세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당국은 세무조사 기간에 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금품을 건네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주기적으로 보내 뇌물을 건넬 엄두를 못 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를 하는 국세청 조사팀과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 사이에 학연, 지연 등 사적 관계가 있을 경우 미리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은 또 김영란법의 공식 시행(9월)과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2월부터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마련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1회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정해 뇌물 수수 및 청렴 사례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비정상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 다자 간 금융정보 교환협정 등을 통해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또 국세 체납자를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 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추적팀의 현장 수색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재 임시조직으로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팀’은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한다. 이곳에서는 빅데이터 통합 분석 등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탈세 유형에 대처할 계획이다.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국세청은 올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세무공무원#뇌물#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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