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고차시장 선진화방안 발표… 허위 매물거래 2회 적발시 매매업 등록 취소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월 28일 14시 57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앞으로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거래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중고차 매매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불법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된 중고차 매매 종사원은 업계에서 퇴출된다.

정부와 새누리당 28일 국회에서 ‘중고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은 중고차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고차 이력과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차가 경매시장에서도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선진 중고차 거래 문화를 선도할 민간 전문단체도 만든다.

특히 중고차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했을 경우 해당 성능 점검장의 영업을 취소하고 허위·미끼 매물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즉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해 5월 도입하기로 결정해놓고 실제 시행이 지연됐던 ‘빨간색 번호판’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빨간색 번호판은 중고차 거래 매물로 나온 차량이 일반 차량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로 중고차가 대포차(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로 바뀌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밀수출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서다.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도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대폭 완화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업체가 영업을 하려면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1년만에 누적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한 헤이딜러 등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들이 폐업을 선언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날 당정은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에 대해서는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 등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매대상 자동차에 대한 정비이력, 체납정보 등 이력관리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포함해 김태원 국토교통 정조위원장·김성태 예결정조위원장·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등이 참석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