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무조건 처벌, 인턴 야근 금지…가이드라인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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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턴 고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대책 협의에서 인턴에게 일을 시키고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노동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인턴사원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금지하고 채용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임금체불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정부가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의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근로자들이 1개월 내에 월급을 못 받으면 살기가 힘든데 현장에서는 45일에서 2개월까지 걸리는 게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1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공사 대금 미지불 문제와 관련 ‘직불제도’를 강하게 시행해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불제도는 원청 사업자가 1차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뿐만 아니라 2, 3, 4차 하도급 업체 지불 대금까지 모두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보통 1차 사업자까지는 공사 대금 지급이 원활하나, 1차 사업자가 2차, 3차, 4차 등에 넘기는 과정에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곤 한다.

현재 하도급 공사 총 물량의 3분의 1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발주 공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 가능하다는 것이 당청의 입장이다.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민간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인 대기업 등과 공정 거래 협약을 맺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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