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사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25일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총선 전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은 계속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측근들이 운영하는 일부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협력업체 중 청소용역업체 대표 한모 씨(61)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이 이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에 근거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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