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의원 체포영장 청구

  • 동아일보

檢, 4차례 출석거부에 강제수사

검찰이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사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25일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총선 전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검찰은 계속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측근들이 운영하는 일부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했다는 것이다. 또 이 의원은 협력업체 중 청소용역업체 대표 한모 씨(61)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검찰이 이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통과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에 근거해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병석#포스코#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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