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교육감을 대법원에 제소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과 지방의회를 설득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매년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만 교육청에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은 반드시 이를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들과 협의해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회가 정부와의 ‘협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 원을 주는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장이나 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기 성남시가 청년배당,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무상 교복 사업을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시장이나 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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