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국정 한국사’ 수능은 現 중2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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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발간-내용 보완에 3년 여유

2017년부터 고교에서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쓰인다는 소식에 대학 입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앞서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했다. ‘2017년’이라는 단어가 겹치는 탓에 고교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와 국정 교과서 적용 시기를 헷갈리기 쉽다.

한국사가 수능에서 필수가 되는 것은 현재 검정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고교 2학년부터다. 이들이 치르는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의 필수 과목이 된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적용받는 것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할 때부터다. 이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수능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능도 국정 교과서를 기준으로 출제된다. 수능 기본계획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국사는 절대평가 방식의 필수 과목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1년 만에 한국사 국정 교과서가 집필되면 졸속 교과서가 나오고, 연쇄적으로 수능 교재 및 출제도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수능 참고서나 문제집은 내년 11월 국정 교과서의 심의본이 공개된 뒤에야 제작에 돌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과 3, 4개월 이내에 제작을 마쳐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수능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국정 교과서 도입 이후 3년이 지나야 수능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EBS나 참고서 업체들도 수능 교재를 보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수능에서도 한국사는 주로 학설이 일치하는 사실 관계 위주로 출제됐기 때문에 오류 논란은 없었다. 교과서가 국정이냐, 검정이냐에 따라 수능 문제가 영향을 받을 대목은 거의 없다. 교육부는 수능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5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은 1등급을 주고, 문제 수준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정도로 평이하게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정화 전환이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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