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가 ‘부적합’ 뒤 보충역도 ‘부적합’…면제사례 급증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3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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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갔다가 현역 복무 불가능 판정을 받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뒤 다시 사회복무요원 복무도 면제받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역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다가 또다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방 의무가 면제된 인원이 2011년 5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5배 늘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벌써 24명이 면제받았다.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나 경찰이 정신이상, 성격장애, 건강질환 등으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먼저 보충역으로 전환돼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도 같은 이유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나머지 의무 복무 기간은 면제 받는다.

정 의원은 “현역복무 부적합에 이어 사회복무 부적합까지 판정을 받을 수준이라면 징병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졌어야 한다”며 “복무부적합 제도를 악용해 군복무를 기피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무청, 군, 공공기관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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