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박지원 의원 탄식 “아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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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1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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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직 상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20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명숙 의원은 이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한명숙 의원은 법원의 실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헌정사상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명숙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한 의원은 수감생활이 끝나는 날로부터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복권은 83세가 돼서야 가능하다.

한 총리가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임기인 한 의원 빈 자리는 비례대표 22번이었던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에게 승계된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한명숙 의원의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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