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9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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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확정. 사진=김형식 의원·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김형식 의원 무기징역 확정. 사진=김형식 의원·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거액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김형식 의원은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27일 김형식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은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형식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형식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형식 의원은 같은 해 6·4지방선거에서 강서구 제2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지만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체포된 뒤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였다.

한편,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 씨(사망·당시 67)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 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 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모 씨(45)에게 송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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