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갈등 봉합…최저임금 5% 인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8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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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 이후 6개월 간 계속돼온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인상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이 봉합됐다.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한국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17일 올해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예년처럼 5% 인상하기로 했다. 또 북한이 원천 징수하는 사회보험료를 산정할 때 시간외수당 격인 가급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임금 인상 효과가 3~5%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합의로 북한은 8~10% 임금 인상이라는 실리를 챙긴 것.

대신 북한이 주권 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제시한 5.18% 인상 요구는 뒤로 미뤘다. 나중에 개성공단 제도 문제를 협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 북한은 2월 말 5.18% 주장을 처음 내놓은 이후 지난달 열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에서도 “0.18%도 못 올려주느냐”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5% 이내에서 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 한국은 이를 바꾸려면 남북이 새로 합의해야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던 북한이 예년처럼 5% 인상으로 일단 물러선 것.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과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개성공단 공동위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에 합의해야 가능하다던 한국은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에서 북한에 양보했다. “개성공단 임금과 노동규정 문제는 남북 간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키면서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말이다.

북한은 돈이라는 실리를, 한국은 남북 합의 정신이라는 명분을 챙긴 셈이다. 한국은 개성공단 임금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공단 입주 기업들이 불안에 떠는 상황이 부담이 됐다. 북한으로서는 우선 돈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의도가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최저임금의 5.18% 인상 문제와 한국 요구하는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통행·통신·통관 정상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북한이 임금 문제를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 사항으로 주장하는 태도도 바뀌지 않았다. 갈등은 봉합됐지만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환영 논평을 내고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북측의 임금인상 통보 분 미반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 및 근로의욕 상실, 남북간 관계 경색으로 인한 경영 불안 등 유·무형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업을 운영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오늘 임금협상 타결로 그동안의 불안정한 상황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문제가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유연한 자세를 견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샘물 기자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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