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삼척시장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3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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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현직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호 삼척시장(53)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선거운동 중 원전 유치를 추진하던 김대수 당시 시장 겸 후보를 겨냥해 “삼척시민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 “강원도 18개 시장, 군수 중 유일하게 관사를 쓰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해놓고 정박 본인은 삼척을 떠날 것이니 세월호 선장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 주장과 달리 18개 시장·군수 중 4명이 관사에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며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지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발언이 있었더라도 김 후보가 삼척에 집이 없다는 부분은 사실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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