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막말’ 논란 정청래 의원, 당직 자격정지 6개월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2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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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막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게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당무위원회의의 재심사 요구를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미 재심에서 1년 징계에서 6개월로 감경됐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의 당직 자격정지는 첫 징계 결정이 내려진 5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확정됐다.

지난달 13일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는 정 의원의 징계 수위를 6개월에서 더 낮춰 달라는 재심사 요구를 의결했다. 당시 이용득 최고위원은 기습적으로 “징계 수위가 과하다”며 재심 요구 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승희 최고위원, 신계륜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정 의원의 발언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에 복귀할 경우 당직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리심판원은 ‘비노(비노무현 진영)는 새누리당의 세작’이라고 표현해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경협 의원의 재심에서 1개월을 감경해 자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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