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선 개입 혐의’ 원세훈 상고심 16일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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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사진)에 대한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치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오후 2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기로 했다. 올해 2월 16일 대법원에 상고된 지 5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으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인터넷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단체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정치색이 짙은 게시글 작성 비중이 높아진 점 등을 근거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법#대선 개입#원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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