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이너 학원강사 초빙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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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어학外 외국인강사 비자발급 확대… 항공정비 외국기업 투자제한 풀어
지자체 규제 4만건도 정비하기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일부 제한조치가 풀렸다.

우선 항공 정비업에 대해 ‘50% 미만’으로 묶여 있는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7∼12월) 항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디자인 등 서비스 분야의 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 학원) 외국인 강사에게는 올해 6월부터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의 강의를 한국에서 들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대학 초빙강사와 어학강사에게만 비자를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통관절차도 미국, 유럽 등 해외 기준에 준해서 진행한다. 그 밖에 외국인의 외화대출 규제와 금융정보 재위탁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송금 보고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풀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2014년 190억 달러에서 2017년 300억 달러까지 끌어올려 세계 10위권의 FD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4만 건에 달하는 지자체 규제도 총 3단계에 걸쳐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 규제 4222건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외국인#투자#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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