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선거구획정안 손 못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30일 03시 00분


여야 “곧바로 본회의 상정” 의견 모아… 획정위, 국회서 독립 선관위 산하로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부터 국회로부터 독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또 국회는 획정위가 확정한 선거구 조정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회 본회의로 넘기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체계와 자구(字句)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제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했다. 소위는 공직선거법에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획정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만큼 국회의 정개특위는 물론이고 법사위에서도 선거구 수정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다.

소위는 또 국회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당초 여야는 중앙선관위 산하 또는 제3의 별도 독립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선관위 산하에 두기로 했다.

그 대신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국회 정개특위의 의결로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가 수정권한 없이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해 의결해야 하지만 한 차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소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원 구성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대체적으로 여야 동수로 선거구획정위원들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야당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인사는 배제하자고 요구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선거구획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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