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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인용8 기각1…해산 결정·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19 10:52
2014년 12월 19일 10시 52분
입력
2014-12-19 10:50
2014년 12월 19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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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인용 8, 기각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 첫 정당 해산 결정이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되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지역구 3명-김미희, 오병윤, 이상규)(비례대표 김재연, 이석기)의 의원직도 즉각 상실된다.
사진 l JTBC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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