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자 취업때 ‘2% 가산점’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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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혁신위, 국방부에 권고

징계 등 결격사유 없이 전역한 군 복무자에게 전역 후 취업할 때 2% 이내의 보상(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최종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병영문화혁신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2개 개혁과제를 최종 의결해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최종 병영문화 혁신안을 마련해 내년 4월 발표할 계획이다.

군 복무 보상은 당초 우수병사 대상에서 전체 병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군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위헌판결이 난 군 가산점 제도를 사실상 다시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영문화혁신위가 군 복무 보상 횟수를 5회 이내로, 가산점을 채용기관의 평가 총점에서 2% 이내로 제한한 것은 이 같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나 부여하는 가산점이 많고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나 기업과의 논의를 남겨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방부는 병영문화혁신위와는 별도로 ‘군 사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영문화 개선의 핵심개혁과제인 군 사법 분야 개혁을 위한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부장판사 변호사 등 외부 인사와 군 관계자가 포함된 TF에서는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 및 지휘관 감경권 제한 등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올 들어 일어난 육군 22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올해 8월 출범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군 복무자 취업 가산점#병영문화혁신위원회#군 복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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