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령으로 전역하면 月평균 연금 33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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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군인 평균은 月240만원… 고갈된 기금, 세금으로 메워와

군(軍)에서 대령이 전역하면 군인연금으로 월평균 3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퇴직 공무원은 월 평균 217만 원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방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역 군인들이 받은 군인연금은 1인당 월평균 240만530원이었다.

군 고위 간부의 월평균 군인연금 수령액은 △대장 452만 원 △중장 430만 원 △소장 386만 원 △준장 353만 원 △대령 33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퇴역 군인 가운데 연금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1만4852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8%를 차지했다.

장교와 병사 사이 중간간부인 부사관의 군인연금 수령액은 준위가 276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원사(267만 원), 상사(168만 원), 중사(140만 원), 하사(135만 원) 순이었다.

또 지난해 퇴직 공무원이 받은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액은 217만4471원이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해 배우자나 자녀 등이 받은 유족연금은 1인당 138만 원이었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됐고, 공무원연금 기금은 2001년부터 고갈돼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군인연금 적자액은 1조3691억 원,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 원이나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국민연금#군인연금#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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