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되고도… 떨고있는… 충북교육감 당선자 등 3명 5월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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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선거 이후]
檢 “광역長 등 69명 불법선거 수사”… 경찰, 선거사범 3131명 적발

6·4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 김성 전남 장흥군수, 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이날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61명, 교육감 2명이 입건돼 이 중 3명을 기소했고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우 당선자는 일부 가구와 관공서를 방문한 혐의(호별 방문 제한)로, 김성 당선자는 2월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사전선거운동 금지)로, 현 청송군수인 한동수 당선자는 군 예산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혐의(기부행위 금지)로 각각 기소됐다.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사범은 4일 밤 12시 기준으로 모두 2111명이다. 이 중 222명이 기소됐고 184명은 불기소됐으며 1705명은 수사 중이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건했거나 수사 중인 선거사범 3131명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이 전체의 22.9%(717명)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471명)보다 52.2% 늘어난 것이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2월 강원지역 모 시장 예비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관계에 있던 예비후보를 거짓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A4용지 1장 분량의 문서를 강원도청 기자실 등에 발송한 혐의(후보자 비방)로 강모 씨(59)와 김모 씨(52)를 붙잡아 강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공개적인 유세 활동이 위축되고 초반부터 접전이 벌어진 곳이 많아 은밀한 흑색선전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선거 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도 156명으로 지난 지방선거(116명)에 비해 34.5% 늘었으나 금품이나 향응 제공은 22%(689명)를 차지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44.3% 줄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선거법 위반#김병우 충북도교육감#김성 전남 장흥군수#한동수 경북 청송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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